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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풀리며 부쩍 봄맞이 이사하는 집들이 많아졌습니다. 이사 전후, 집에 하자가 있다면 누가 부담해야 될까요? 오늘은 이사를 들어가고 나올 때 혹은 임대, 임차 중일 때 체크해두면 좋은 집수리 비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태풍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에 의한 파손은?

이런 경우 집주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고에도 강풍에 대비해 테이프를 붙이는 등 세입자가 아무런 대비도 하지 않았다면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죠. 참고로 방범창 설치 비용은 세입자 부담이 원칙입니다. 세입자의 안전이나 도난을 보호하는 시설을 갖출 의무가 집주인에게는 없는데요. 방범창, 도어락은 세입자가 설치하되 집주인과 동의가 됐다면 이사를 나올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를 원상복구 해야 된다면? 

세입자 부담! 인테리어를 바꿀 때 철거비용은 세입자가 내야 합니다. 케이블 연결, 벽걸이 TV 설치로 벽에 구멍을 냈을 경우에도 세입자가 이사 시 복구해야 됩니다. 변색된 도배, 장판은? 집주인 부담! 시간이 지나면서 생긴 자연 마모 현상은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계나 작은 소품을 위해 못을 박는 정도도 대체로 자연 마모로 봅니다.


벽에 생긴 곰팡이는? 

하자 원인에 따라 결정! 윗집에서 물이 새는지, 벽틈으로 빗물이 새는지, 결로현상에 의한 것인지 등 곰팡이가 생기는 원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누수를 비롯한 건물 하자가 원인이면 집주인 부담, 환기나 제습 등 관리 소홀이면 세입자 부담입니다. 보일러나 수도관 고장은? 집주인 부담! 비가 새는 지붕, 고장난 보일러와 수도관 등 주택을 유지하는 기초 설비는 집주인이 수리하거나 세입자가 고친 후 견적서, 영수증을 제시하면 됩니다. 세입자 과실로 고장났다면 세입자가 전체 또는 일부 부담합니다.

봄맞이 이사 시즌, 분쟁없는 기분좋은 이사를 위해 집수리 비용 책임에 대해 미리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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